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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23년 1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2023-03-08 09:48:58최종 업데이트 : 2023-03-08 09:48:50 작성자 :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송지원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이며, 납부기간은 3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이다.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이며, 납부기간은 3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이다.



팔달구는 경유자동차(2012년 이전 제작) 4,319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6천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의 사용분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 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가상 계좌,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환경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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