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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사용 실태 점검 나서
2023-03-02 17:22:08최종 업데이트 : 2023-03-02 17:22:06 작성자 : 팔달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김지원
팔달구 건축과 공무원이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팔달구 건축과 공무원이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3월 3일부터 15일간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109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로서 존치 기간 만료 시 자진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다.

팔달구는 주요 점검 내용으로 ▲가설건축물 사용 현황(신청 당시 용도, 구조, 면적 등 확인) ▲가설건축물 사용 시 추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점검 결과에 대해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자진정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팔달구 건축과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 안내를 매월 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시 사용자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팔달구, 건축과,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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