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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안내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 "기한 내 납부 하세요"
2022-12-16 14:45:45최종 업데이트 : 2022-12-16 14:45:43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   양희수

팔달구청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 까지이다.

팔달구청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 까지이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 차량(일반차량, 이륜, 기계장비) 소유자들에게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724건 6,729백만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022년 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 세액의 1/2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세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 과세 대상이며, 연납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 계좌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899-7500)(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및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월중 연납을 신청하면 1년 세액의 6.41%가 공제된 금액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가능하며, 팔달구 세무과를 방문, 유선신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7500)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팔달구 세무과
(☎ 031-228-7281)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정기분 고지서의 납부기한인 2023년 1월 2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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