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전수조사
2022-08-23 11:11:44최종 업데이트 : 2022-08-24 16:08:52 작성자 : 팔달구 가정복지과 보육지도팀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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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전경
점검대상은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총 86개소에 취업중인 보육교직원 약 630여 명과 특별활동 강사, 청소 인력 등 사실상 노무 종사자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10 년이내) 어린이집에 취업 할 수 없으며, 범죄전력에 대한 점검은 연 1회 이상 해야한다.
팔달구 이재숙 가정복지과 과장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범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