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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7월 정기분(주택1기분,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
2022-07-13 15:52:37최종 업데이트 : 2022-07-13 15:52:33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재산세팀   윤희영

재산세납부의달 롱보문

재산세납부의달 홍보물



팔달구(구청장 김현광)는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7,010건 264억원(주택1기분 110억원, 건축물 15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부과세액(254억원)대비 1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1899-7500)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기내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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