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6월 30일까지 연장 추가감면
2013-03-28 12:52:41최종 업데이트 : 2013-03-28 12:52:41 작성자 :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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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이 3월 23일 국회 법률공포로 적용시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 감면처리 한다. 주택 취득세 6월 30일까지 연장 추가감면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