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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일제정리
2013-04-22 09:38:26최종 업데이트 : 2013-04-22 09:38:26 작성자 :   이미경
팔달구,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일제정리_1
팔달구,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일제정리_1

팔달구는 무단방치된 이륜차(오토바이)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일제정리'를 5월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도로 및 주택가에 40일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이륜차를 발견하면 팔달구 교통행정팀 228-7434~6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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