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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한 현지출장 일제조사
2013-04-24 10:03:39최종 업데이트 : 2013-04-24 10:03:39 작성자 :   남영진

장안구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_1
장안구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_1

장안구는 201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정비를 위한 오는29일부터 5월31일까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 과세대장과 허가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신축 허가 후 장기간 미 준공된 자료를 발췌하여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통해 해당 물건(토지)에 대해 건축공사여부와 사전입주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올해 장안구 관내 조사대상은 69개소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건축공사착공여부, 사전입주 여부조사 등을 통해 재산세 과세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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