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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13년 주택가격 4월 30일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3-04-29 19:41:34최종 업데이트 : 2013-04-29 19:41:34 작성자 :   김정희

권선구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수원시인터넷지방세(http://3651.suw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 가능)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6월 29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권선구, 2013년 주택가격 4월 30일 공시_1
권선구, 2013년 주택가격 4월 30일 공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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