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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에 주택개량자금 지원
주거약자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2013-04-05 20:07:52최종 업데이트 : 2013-04-05 20:07:52 작성자 :   이근형

 

장애인.고령자에 주택개량자금 지원_1
장애인.고령자에 주택개량자금 지원_1

수원시는 오는 8일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주택 개조비용을 국민주택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492천364) 이하이거나 임대사업자가 주거 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치려는 경우 등이다.

주택 개조 항목은 ►
출입문 폭 확보 ►출입문 손잡이 교체 ►바닥높이 차 제거 ►미끄럼 방지 마감재 시공 ►비디오폰 설치 ►좌식 싱크대 설치 ►침실 조명 설치 ►욕조 높이 조정 ►욕실 내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거 약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융자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가구당 260만 원을 융자하며, 융자 조건은 연 2%의 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대상자 추천 신청(신청인지자체) ⇒대상자 추천 통보(지자체우리은행)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순서로 아ㅣ루어진다.
서류제출시 대출금의 50%, 개조완료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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