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3-03-26 13:46:20최종 업데이트 : 2013-03-26 13:46:20 작성자 :   이재호

팔달구는 2013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지역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안내 중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팔달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신고납부세액은 2013년 3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의 10%이다. 신고불이행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일당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포털서비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구청을 방문해 OCR고지서를 발급받거나 팩스 또는 우편신고 후 수기고지서를 작성해 4월 30일까지 관내에 소재한 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_1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_1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