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3-03-26 13:46:20최종 업데이트 : 2013-03-26 13:46:20 작성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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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2013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지역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안내 중이다. ![]()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