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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재산세 비과세ㆍ감면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2013-03-27 10:56:01최종 업데이트 : 2013-03-27 10:56:01 작성자 :   이수영

팔달구 재산세 비과세ㆍ감면부동산 일제조사 실시_1
팔달구 재산세 비과세ㆍ감면부동산 일제조사 실시_1

수원시 팔달구는 2013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한 비과세ㆍ감면부동산에 대하여 4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한다.

구는 그동안 매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에 정확한 부과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올해는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격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과세 누락이 우려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영리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보다 비중을 두어 현지조사 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부동산은 종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기업부설 연구소, 종교시설, 새마을 금고 등 총 322곳이다. 조사 결과 고유목적 미사용, 제3자 유상임대 등으로 재산세 감면요건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과세 예고 후 일반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방지를 통한 세수확보는 물론, 재산세 대장상 비과세ㆍ감면대상이던 부동산에 대해 당해 용도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과세에 대한 신뢰 구축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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