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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파트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
2013-02-14 10:51:54최종 업데이트 : 2013-02-14 10:51:5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아파트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  _1
수원시, 아파트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 _1

수원시가 '2013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입주민 스스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사업 공모분야는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재활용 분류보관 및 택배보관시설 개선,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이며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시행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회의의 승인을 받은 관리주체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대표자를 2인 이상 선정하고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접수는 3월 8일까지 시 주택건축과(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 1층)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한다.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설계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의 적정성,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지원, ▲실현가능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결과는 선정된 단지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세대수가 적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 등의 입주민이 주택관리에 적극 노력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건축과 홈페이지(http://www.suwon.go.kr/city)를 참조하거나 주택건축과(228-34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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