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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3월 가설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가설(무허가)건축물 세금내도 되나요?
2013-02-26 16:35:26최종 업데이트 : 2013-02-26 16:35:26 작성자 :   박형선

영통구는 3월에 가설(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를 한다. 
이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관련, 부과자료 사전정비에 따른 것으로 2월말 현재 존치하는 임시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600여건이 그 대상이다.

특히 광교와 신동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과세자료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지조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가설(무허가)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사전안내하여 민원야기를 방지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제조사 이후 비과세(감면)자료 및 건축물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자로 과세대상이 확정된다.

영통구 3월 가설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_1
영통구 3월 가설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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