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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공유토지분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2013-02-28 16:58:20최종 업데이트 : 2013-02-28 16:58:20 작성자 :   문선재

영통구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공유토지 분할이 쉽지 않아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었다.

수원시 영통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_1
수원시 영통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_1

분할대상 토지로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된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서 소가 진행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자격으로는 공유자 총 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가능하고,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이 이뤄진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로부터 심사을 받게 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할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구 담당자는 "그동안 공유 토지는 건축법 등 각종 개별법령에 제한이 있어 분할이 쉽지 않아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228-8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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