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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월납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1일 이전에 납부해 주세요
2013-01-18 16:54:41최종 업데이트 : 2013-01-18 16:54:41 작성자 :   박진석

장안구는 201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모두 11,913건에 2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과세 고지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상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가상계좌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3% 가산금을 줄일것"을 당부했다.

2013년도 1월납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_1
2013년도 1월납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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