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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2013-01-11 15:37:19최종 업데이트 : 2013-01-11 15:37:19 작성자 :   

영통구(구청장 김영규)는 1월 1일 과세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1만 1235건, 2억7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신설된 광교동 상가입주에 따른 자영업종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약9%(2천3백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는 작년에 3종(2만7천원)으로 부과되었던 총포소지허가는 5종(1만2천원)으로, 이미용업허가는 영업장면적에 따라 66m2이상인 곳은 종전과 같은 3종(2만7천원)으로, 66m2미만인 곳은 5종(1만2천원)으로 변경되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작년부터 지방세 온라인납부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고, 국내 모든 신용카드도 제한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과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서비스(ARS : 031-228-3651)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 미송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예방하고, 등록면허세(면허)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벽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간 창구가 혼잡하고, 가상계좌납부 증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미리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영통구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_1
영통구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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