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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2013-01-13 09:21:37최종 업데이트 : 2013-01-13 09:21:37 작성자 :   백일영

장안구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세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 시대에 10%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5일 이전에 우편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1월 31까지 주소지 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wetax.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 가능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러움이 없어 더욱 편리하다.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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