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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가격 밖에도 표시해야
음식점,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와 최종지불가격표시제 시행
2013-01-14 09:43:20최종 업데이트 : 2013-01-14 09:43:2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음식가격 밖에도 표시해야_1
음식가격 밖에도 표시해야_1

수원시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는 메뉴판 등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해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
옥외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이는 수원시 전체 음식점의 약 10%인 1320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또한 66㎡이상 이·미용업소도 옥외가격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

외부 가격표는 일반·휴게음식점은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며, 이용업은 3개 이상, 미용업은 5개 이상을 표시하며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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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지불가격표시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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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 중량당 가격표시 예시>

시는 관련 공무원, 단체, 소비자감시원을 통해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계도 후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강명석 위생정책과장은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집중 홍보와 계도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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