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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이젠 전화로 신청하세요
2012-12-06 16:52:34최종 업데이트 : 2012-12-06 16:52:34 작성자 :   유의현

권선구는 소득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과 자동차 매매나 폐차,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되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환급신청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올4월부터는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돼  6개월 이상된 3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은 추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ARS(031-228-3651),팩스, 전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를 이용하여 환급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금' 이젠 전화로 신청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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