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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다음달 3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
2012-11-21 08:47:37최종 업데이트 : 2012-11-21 08:47:37 작성자 :   

영통구는 이면도로 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긴급재난 발생시 안전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추진하고 있다.

21일 구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시행구간 등 세부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오는 12월에는 매탄동 등 10구간 319면 노상주차장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통구 다음달 3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 _1
영통구 다음달 3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 _1

또, 구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한 1차분 12구간 271면을 포함해 34구간 1247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주민 요청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야간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주차제를 점차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선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월 사용료는 2만원이며,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계약차량 이외의 차량이 주차됐을시 견인 조치하며, 이외의 시간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영통구 경제교통과(228-8345) 또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2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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