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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2012-11-22 14:01:54최종 업데이트 : 2012-11-22 14:01:54 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9일 쇄신위원회에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정책 건의했다.

◆ 추진배경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불형평하고 공정하지 않음

① 퇴직 이후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대폭 올라감 
※ 사례 : 김○○(61세 남)는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와 미취업 자녀 3명, 주택 1채(과표 : 21,420만원)를 보유하여, 직장보험료로 72,610원(사용자부담 포함 145,220원)을 납부하던 것을, 퇴직 후 지역보험료 월 171,110원으로 약 2.4배 증가 

② 자녀가 직장인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가 무직이면 보험료를 내게 됨
※ 사례 : 홍○○(65세)의 경우, 연금 월 250만원, 아파트 32평, 자동차 1600cc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보험료 부담 없음 
→ 반면에, 박○○(63세)는 홍○○와 같은 조건(연금 월 250만원, 아파트 32평, 자동차 1500cc)인데,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월 약16만원의 보험료 납부

③ 지역가입자가 자녀를 낳으면 월 3,400원 보험료가 오름
- 직장가입자가 자녀를 낳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변동이 없음

④ (지역가입자) 19살에서 20살이 되면 월보험료가 3,400원에서 9,520원으로 2.8배 올라감
- 학생이나, 무직에 관계없이 남․여․연령 등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능력과 무관하게 부과함
- 전․월세가 인상되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올라 비합리적임

⑤ 주택․전세․월세 등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전체 지역보험료 부과금액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부담능력을 왜곡하고 있음
※ 부동산 경지침체로 인한 하우스푸어(House Poor), 깡통주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가입자에게 고충을 안겨줌(약 57만가구, 금융연구원과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2012.10.30)
※ 재산(부동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다만, 일본이 부과하나, 대부분의 조합에서 주택에는 부과하지 않고, 전체보험료의 10%이내이며, 점차 줄여가는 추세임 

◇ 이로 인하여 연간 1억 2천2백만건의 보험료관련 민원이 발생함

   - '11년 보험료 관련 방문 및 전화 민원이 약6,400만건, 보험료와 관련된 자격변동 건이 약 5,800만건임
   ※ 부과체계의 국민적 수용성이 낮음 ⇒ 국민 불만 가중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임

① 2010년 근로소득은 401조원인데, 국세청은 이중 267조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건강보험료는 과세대상소득의 156%인 417조원에 부과

② 반면에, 금융소득은 59조원(원천징수분 포함)인데, 이중 46조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과세대상 소득의 2.6%인 1.2조원에만 부과

③ 사업소득은 715조원인데, 이중 63조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과세대상소득의 42%인 26조원에 부과

④ 퇴직․양도․상속․증여․일용근로소득은 144조원인데, 이중 87조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음
◇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소득의 156%에 보험료 부과하나,

- 근로소득이외의 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 퇴직․양도․상속․증여․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소득의 약15.7%(201조원 중 32조원)에만 보험료 부과

◇ 만일,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주택․전월세․자동차․나이․성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전체근로자의 80%~90%)는 현재보다 보험료를 덜 내게 됨
※ 이상《표 : 소득자료(국세청)와 건강보험료 부과(공단)》참조 


《 표 : 소득자료(국세청)와 건강보험료 부과(공단)》                              (단위 : 조원) 

구 분

국세청 (원천징수+신고)

건강보험공단

총수입금액

과세대상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금액

(과세소득금액 대비 비율)

   근로소득

401.0

266.6

         416.9(156%)

   근로소득외 소득

945.8

201.2

          31.6 (16%)

  ①  금융소득(이자+배당)

59.4

46.1

           1.2   (3%)

  ② 사업소득

714.6

63.4

          26.3  (42%)

  ③ 연금소득

17.5

0.08

           3.8 (4,750%)

  ④ 기타소득

10.6

4.4

           0.3   (7%)

  ⑤ 퇴직소득

26.9

24.6

             미부과

  ⑥ 양도소득

51.1

41.6

                〃

  ⑦ 상속

9.6

8.6

                〃

  ⑧ 증여

9.8

9.1

                〃

  ⑨ 일용근로소득

46.3

3.3

                "

 

 주1) 국세청 총수입금액 및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2011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 

2) 금융소득은 4천만원이하 원천징수분(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합계액임. 연금총수입금액은 5대 공적연금 소득이고, 국세청 과세대상은 국세통계연보 금액기준임.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_1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_1

◆ 개선방안 … 형평․공정․정의․수용성 높은 부과체계 마련 

❍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기준 적용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모든 소득으로 확대 → 부과기반 확충 
    ※ 근로, 사업, 금융(이자, 배당), 연금, 기타, 일용근로소득,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 
❍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0.51%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확보 → 소비는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준으로 'OECD가 권고'한 사항임 
    ※ OECD는 우리나라를 특정해서 권고함(2010.5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권고안)   
    ※ 소득파악의 일부 불완전성을 보완하며 기초보험료적 성격 
    ※ 일본, 벨기에 등도 소비세(부가가치세)로 건강보험 재원 조달 
❍ 피부양자 제도 폐지, 의료급여수급자 통합관리 → 사회연대성 제고 
❍ 법정 국고지원(20%) 준수 … 국고지원금(14%), 담배부담금(6%) 

◆ 개선효과 … 80~90%의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감 

▶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 

❍ 현재, 4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기준으로 일원화됨 
    - 직장․지역에 따라,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4원화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기준으로 일원화됨
    - 이에따라,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은 모든 소득으로 확대되고, 재산보험료는 폐지됨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약 80~90% 세대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소득이 많은 약 10~20%의 세대의 보험료는 올라감
❍ 실직자, 노인,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97.9%, 직장가입자의 89.7%(근로소득만 있는 세대)는 인하됨(현행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10.3%와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2.1%의 세대는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남(현행보험료 부과기준). 
❍ 그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214만명,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및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보유자의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음.

▶소득자료 확보율이 크게 증가함 (현행 79.7% → 최대 95%) 
① 현재, 공단이 자격관리하는 건강보험 가입세대는 2,116만 세대임 
    - 통계청 분류 1,795만 세대 보다 321만(17.9%) 세대가 많은 것으로, 이는 공단이 훨씬 세밀하게 세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뜻함 

 ② 2,116만 세대 중 79.7%인 1,686만 세대의 소득자료는 이미 공단이 확보하고 있음 

 ③ 나머지 430만세대의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일용근로소득 46.3조원(상시일용근로소득자 제외 549만명), 양도․상속․    증여소득 70.5조원(약 65만명), 퇴직소득 26.9조원,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50.2조원의 소득보유자들의 개개인 소득자료를 국세청은 가지고 있음 
 
④ 법령을 개정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이들 '소득 미확보' 세대에 대한 소득자료를 가지고 오면 결국 공단은 모든 세대의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⑤ 이렇게 해도 소득파악이 안되는 5~10% 세대는 국가가 부양해야 할 의료급여 세대임 
  - 어느 나라든 최하 10~20% 정도의 계층은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음 

◇ '12년도 재정을 기준으로 모의시험(16개 모형, 55개안) 결과, 보험료율은 현재 5.8% → 5.5%로 인하되고, 소비세(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의 0.51%를 건강보험재원으로 확보하고, 국고지원은 현행유지(지원금 20%, 의료급여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타남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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