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9일 쇄신위원회에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정책 건의했다.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임 ① 2010년 근로소득은 401조원인데, 국세청은 이중 267조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건강보험료는 과세대상소득의 156%인 417조원에 부과 ② 반면에, 금융소득은 59조원(원천징수분 포함)인데, 이중 46조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과세대상 소득의 2.6%인 1.2조원에만 부과 ③ 사업소득은 715조원인데, 이중 63조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과세대상소득의 42%인 26조원에 부과 ④ 퇴직․양도․상속․증여․일용근로소득은 144조원인데, 이중 87조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음
《 표 : 소득자료(국세청)와 건강보험료 부과(공단)》 (단위 : 조원)
주1) 국세청 총수입금액 및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2011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_1 ◆ 개선방안 … 형평․공정․정의․수용성 높은 부과체계 마련 ❍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기준 적용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모든 소득으로 확대 → 부과기반 확충 ※ 근로, 사업, 금융(이자, 배당), 연금, 기타, 일용근로소득,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 ❍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0.51%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확보 → 소비는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준으로 'OECD가 권고'한 사항임 ※ OECD는 우리나라를 특정해서 권고함(2010.5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권고안) ※ 소득파악의 일부 불완전성을 보완하며 기초보험료적 성격 ※ 일본, 벨기에 등도 소비세(부가가치세)로 건강보험 재원 조달 ❍ 피부양자 제도 폐지, 의료급여수급자 통합관리 → 사회연대성 제고 ❍ 법정 국고지원(20%) 준수 … 국고지원금(14%), 담배부담금(6%) ◆ 개선효과 … 80~90%의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감 ▶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 ❍ 현재, 4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기준으로 일원화됨 - 직장․지역에 따라,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4원화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기준으로 일원화됨 - 이에따라,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은 모든 소득으로 확대되고, 재산보험료는 폐지됨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약 80~90% 세대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소득이 많은 약 10~20%의 세대의 보험료는 올라감 ❍ 실직자, 노인,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97.9%, 직장가입자의 89.7%(근로소득만 있는 세대)는 인하됨(현행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10.3%와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2.1%의 세대는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남(현행보험료 부과기준). ❍ 그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214만명,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및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보유자의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음. ▶소득자료 확보율이 크게 증가함 (현행 79.7% → 최대 95%) ① 현재, 공단이 자격관리하는 건강보험 가입세대는 2,116만 세대임 - 통계청 분류 1,795만 세대 보다 321만(17.9%) 세대가 많은 것으로, 이는 공단이 훨씬 세밀하게 세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뜻함 ② 2,116만 세대 중 79.7%인 1,686만 세대의 소득자료는 이미 공단이 확보하고 있음 ③ 나머지 430만세대의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일용근로소득 46.3조원(상시일용근로소득자 제외 549만명), 양도․상속․ 증여소득 70.5조원(약 65만명), 퇴직소득 26.9조원,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50.2조원의 소득보유자들의 개개인 소득자료를 국세청은 가지고 있음 ④ 법령을 개정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이들 '소득 미확보' 세대에 대한 소득자료를 가지고 오면 결국 공단은 모든 세대의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⑤ 이렇게 해도 소득파악이 안되는 5~10% 세대는 국가가 부양해야 할 의료급여 세대임 - 어느 나라든 최하 10~20% 정도의 계층은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제공 >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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