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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광교 보리밥집' 합법 영업 가능해진다
수원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 환경정비계획 승인 완료
2012-12-03 17:05:49최종 업데이트 : 2012-12-03 17:05:4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상광교 보리밥집' 합법 영업 가능해진다_1
'상광교 보리밥집' 합법 영업 가능해진다_1

앞으로 상광교지역 원거주민들은 합법적으로 보리밥과 잔치국수 등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인 환경정비계획에 대해 11월 30일자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광교지역에 대해 친환경 종합관리 및 일부 규제완화를 위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해 오면서 주민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제출한 결과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공공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 수립 시행 후 지정하게 된다.   

이번 경기도의 환경정비계획은 조건부 승인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및 불법 건축물의 정비, 축산계 오염원의 상수원 유입방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원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지정 신청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상·하광교동은 지난 1971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상대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으로 이번 환경정비계획 승인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의 일부가 완화되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첫 단계이다.

환경정비구역 지정 시 원거주민의 주택에 대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규모:100㎡이하)이 가능해지며,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면적이 증가(100㎡ → 200㎡)하고, 식품, 잡화 등 일용품 소매점, 이·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기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등의 신· 증축이 가능해진다.  

시관계자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의 실행·완료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함으로, 광교지역 친환경종합발전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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