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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아시나요?
2012-10-20 10:45:45최종 업데이트 : 2012-10-20 10:45:45 작성자 :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아시나요?_1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아시나요?_1

국세청에서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차단하는 등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자가 발급하게 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반면,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시기 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2%,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하거나 미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1~0.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입 및 발행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031-250-4323∼4328, 4303∼4309,    4283∼4290) 또는 국세상담센타 (126번)로 하면 되며 인터넷 사이트 www.esero.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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