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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값은 얼마? 확인해 보세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2012-10-22 09:59:08최종 업데이트 : 2012-10-22 09:59:0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우리 땅값은 얼마? 확인해 보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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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수원지역 토지 중 2012.1.1 ~ 6.30까지 토지이동(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기타등)이 이루어진 1,384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따라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당 가격이며 열람(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각 구청에 마련된 이의신청양식에 이의내용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이의에 대한 검증을 마친뒤 12월말까지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사항은 (☎ 장안구:228-5478, 권선구:228-6553, 팔달구:228-7479, 영통구:228-8557)이며 이의신청은 10. 31 ~ 11. 29(30일간)
까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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