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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강제조치
지난 17일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도명령서 발부
2012-10-24 13:46:08최종 업데이트 : 2012-10-24 13:46:0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강제조치  _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수원시가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줄이기 위해 고질체납자 1890명에게 인도명령서를 발부, 오는 31일까지 차량을 인도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인도명령 대상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전체자동차세 체납액 212억원 중 51.8%인 110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부터 '무적차량 무한추적 Zero Tax 특별기동팀'을 가동해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10억원을 징수, 수원시민을 위해 쓰여질 소중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성실납부자와의 납세 형평을 실현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은 "이번 압류차량 인도명령서 발부는 전체 체납액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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