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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세요
2012-10-25 13:53:09최종 업데이트 : 2012-10-25 13:53:09 작성자 :   김재일

권선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가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902필지를 대상으로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ne.kr)에 접속하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가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토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는 권선구청 종합민원과(☎031-228-6553)으로 하면 된다.

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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