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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통신판매업체 등 일제정리
사업자 등록 휴·폐업자 직권말소 실시
2012-10-18 16:23:08최종 업데이트 : 2012-10-18 16:23:08 작성자 :   

장안구, 통신판매업체 등 일제정리_1
장안구, 통신판매업체 등 일제정리_1

오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장안구는 통신판매, 방문판매와 전화권유업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현재 장안구에는 통신판매업 1028개소와 방문판매업 161개소, 전화권유업 14개소가 신고 등록되어 있다. 총 1203개 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조회하여 휴․폐업으로 확인되는 업체는 사전 통지 후 직권말소 할 예정이다.  

직권말소를 통해 세무서 휴․폐업 신고만으로도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통신판매 등의 사업자가 지방세(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감시단의 조사로 통보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94개의 통신판매업자에 게 이번 연말까지 시정 안내한다.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기된 사업자의 내용과 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환불 불가 등은 법 위반 사항으로 시정해야 하며 안내 후에도 자진시정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반기 일제정리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안내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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