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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6.1기준 주택가격 이의신청 10월 29일까지 접수
2012-09-27 14:50:16최종 업데이트 : 2012-09-27 14:50:16 작성자 :   김승옥

영통구는 2012.6.1기준으로 산정된 주택가격을 9월 28일 결정공시하고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 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이 신·증축·용도변경되었거나 일부 멸실 등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된 주택으로 광교오드카운티등 공동주택 1333호와 개별주택 15호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구 세무과, 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http://wetax.go.kr) 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영통구청 세무과 과표팀(☎ 031-228-8437)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세무과 과표팀( 031-228-8437 김승옥)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통구 6.1기준 주택가격 이의신청 10월 29일까지 접수_1
영통구 6.1기준 주택가격 이의신청 10월 29일까지 접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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