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6.1기준 주택가격 이의신청 10월 29일까지 접수
2012-09-27 14:50:16최종 업데이트 : 2012-09-27 14:50:16 작성자 : 김승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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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2012.6.1기준으로 산정된 주택가격을 9월 28일 결정공시하고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 영통구 6.1기준 주택가격 이의신청 10월 29일까지 접수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