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9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인터넷 http://www.wetax.go.kr 또는 http://www.mlt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가능)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이 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30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228-630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