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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고액의 임대ㆍ사업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2012-09-07 14:15:50최종 업데이트 : 2012-09-07 14:15:50 작성자 :   

금융자산가, 빌딩ㆍ상가 소유주 등 월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와 일반 직장가입자와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임금소득에서 확대하는 법안이 개정됐다. 
이에 201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 중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에 대해 가입자에게 별도 부과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7,200만원의 경우, 월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월액이 월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9월부터 고액의 임대ㆍ사업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_2
9월부터 고액의 임대ㆍ사업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_2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3만5000명(경인 약9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 고지서는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 개별 발송된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이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75세이상 어르신 완전틀니 건강보험적용 등 보장성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보험료 부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자격부과부 제공>

9월부터 고액의 임대ㆍ사업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_1
9월부터 고액의 임대ㆍ사업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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