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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산세 납부홍보
2012-09-15 09:04:51최종 업데이트 : 2012-09-15 09:04:51 작성자 :   이진이

수원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2만5686건 1160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호매실동과 광교지구의 아파트 준공이 작년 6월 1일 이후 2만2000세대 증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으로 감면규정이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으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이므로 이에 수원시는 납부기한인 10월 2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할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주택은  올해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 세금이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었던 친환경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이번 9월에도 인증등급과 에너지효율 등급 수준에 따라 재산세의  3%부터 최대 15%까지 5년간 감면된다.

수원시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납세자가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전화한통(☎ 031-228-3651)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지방세내역과 가상계좌번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가상계좌번호 이체납부는 물론,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수원시 재산세 납부홍보_1
수원시 재산세 납부홍보_1

그 밖에 위택스인터넷싸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는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228-5319, 권선구 228-6304, 팔달구 228-7318, 영통구22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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