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꼼짝마
체납 차량 번호판 인식 영치(領置)활동 전격 실시
2012-09-17 13:12:34최종 업데이트 : 2012-09-17 13:12:34 작성자 :   

수원시 차량등록 사업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번호 인식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17일부터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번호인식 카메라를 자동차에 탑재하여 시가지 전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현장 적발하여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는 것으로 주 4일씩 실시한다. 총 대상 자동차는 30만원이상 체납차량으로 6만 9527대이며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우선 집중적으로 강제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꼼짝마_1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꼼짝마_1

또 과태료 체납금이 30만원 미만이라도 발견 즉시 방문통지(납부통고) 스티커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여 지정 기한 내 자진납부를 하도록 계도 독려를 실시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정기검사 항목(미필,지연,)과 보험관련 항목(미 가입, 지연 가입)이 주 요인을 차지하며 배출가스와 특정경유 검사위반 항목이 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 번호판 강제 영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정리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정보의 제공 및 이용등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압류와 관허사업의 제한요청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할것이며 특히 압류된 예금은 강제 추심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 과태료를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이전 시 내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경시풍조는 점진적으로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전했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