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차량등록 사업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번호 인식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17일부터 운영한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꼼짝마_1 또 과태료 체납금이 30만원 미만이라도 발견 즉시 방문통지(납부통고) 스티커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여 지정 기한 내 자진납부를 하도록 계도 독려를 실시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정기검사 항목(미필,지연,)과 보험관련 항목(미 가입, 지연 가입)이 주 요인을 차지하며 배출가스와 특정경유 검사위반 항목이 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 번호판 강제 영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정리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정보의 제공 및 이용등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압류와 관허사업의 제한요청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할것이며 특히 압류된 예금은 강제 추심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 과태료를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이전 시 내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경시풍조는 점진적으로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전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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