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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2012-09-17 14:18:18최종 업데이트 : 2012-09-17 14:18:18 작성자 :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_1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_1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이며 주거용도는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2012년 6월30일 현재 시설물의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 중 소유한 기간동안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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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 납부 가능한 OCR고지서, 납부자 입금전용 고유계좌에 입금하여 납부하는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문의 : 권선구 ☎228-6339, 팔달구 ☎228-7332, 장안구 ☎228-5334, 영통구 ☎228-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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