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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인증정보 표기
2012-08-31 08:27:59최종 업데이트 : 2012-08-31 08:27:59 작성자 :   강민우

영통구는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건축물 . 지능형건축물 인증 정보에 대한 표기를 정비한다.

인증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업무용 건축물로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 등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인증등급을 획득한 건축물은 개별법령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도를 말한다. 

영통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상 인증정보를 표기. 정비하여 그동안 건축물을 평가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겼던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건축주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를 도입했다. 

영통구,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인증정보 표기_1
영통구,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인증정보 표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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