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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12-08-31 11:48:11최종 업데이트 : 2012-08-31 11:48:11 작성자 :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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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2012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월1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9월 3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  및 장안구 홈페이지(http://jangan.suwon.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의견제출서를 구 종합민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 할 경우 9월 28일 소인(消印)까지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 228-54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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