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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외수입도 체납하면 안돼요
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2012-09-03 12:58:24최종 업데이트 : 2012-09-03 12:58:2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이제 세외수입도 체납하면 안돼요_1
이제 세외수입도 체납하면 안돼요_1

수원시는 이달부터 세외수입 체납 정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전자예금 압류를 추진한다.

NICE신용평가정보와 사용협약 체결해 운영되는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방식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압류대상은 수원시 전 부서에서 부과 된 일반 과태료 및 각종 자동차관련(불법주정차)과태료, 이행강제금, 각종 점용사용료, 변상금, 대부료, 부담금, 소송회수비용 등의 체납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를 도입해 신속하게 예금압류 및 추심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예금 압류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세외수입 체납액에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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