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2%대 저리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2012-09-04 14:19:08최종 업데이트 : 2012-09-04 14:19:08 작성자 :   이보미

2%대 저리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세요_1
2%대 저리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세요_1

수원시 팔달구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기준 이 개정되어 경기도에서 지난 8월 27일 시달됨에 따라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적기에 저리의 전세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중요개정사항은 2가지로 기존 승용차 소유자 '중형(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대출을 한정한 것을 '중형의 승용차 및 승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승합차까지 대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또, 부동산소유자 중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자'만 대출대상에 포함한 것을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자'로 대출대상를 완화하였다. 

구에서는 팔달콘(팔달구건축과 트위터 @paldalcon), 주민자치센터, 일간신문, 부동산중개업소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이 2%대의 저리의 전세자금을 적기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