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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예고 안내문 발송
2012-09-06 14:56:17최종 업데이트 : 2012-09-06 14:56:17 작성자 :   김진한

영통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예고 안내문 발송 _1
영통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예고 안내문 발송 _1

영통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50만원이상 체납자 870명, 9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미납자의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예고문을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발송한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부동산 등기 압류(압류통지서 발송 후 등기부등본 등재) 및 전자 예금 압류를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미납 과태료는 9월 2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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