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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12-09-07 09:30:59최종 업데이트 : 2012-09-07 09:30:59 작성자 :   

수원시는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중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_1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_1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의 일환인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LPG) 개조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결과 다른 저감 수단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기폐차 시 차량의 소유자가 폐차할 때 받는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보조금 상한액 : 총중량 3.5톤 미만(15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400 ~ 700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배출 허용기준 이내며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가 포함이 된다. 

※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전지역),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 포함)
                      경기도(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 환경정책과 ☏ 22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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