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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9월납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는 꼭! 10월2일 이전에 납부해 주세요
2012-09-07 12:56:15최종 업데이트 : 2012-09-07 12:56:15 작성자 :   남영진

장안구는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 7만9652건 202억 8000만원을 부과 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며,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매년 5월 31일 결정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전년대비 0.5% 상승) 및 세부담 상한액 증가분등으로 인해 재산세 토지분의 경우 전년 대비 2억 2천만원, 2.3%의 부과액이 증가됐다.

장안구 9월납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_1
장안구 9월납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_1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031-228-3651, 3651.suwon.go.kr) ,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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