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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 직불제 실경작심사위원회 실경작여부 심사
2012-07-31 13:11:51최종 업데이트 : 2012-07-31 13:11:51 작성자 :   박정은

쌀소득등 직불제 실경작심사위원회 실경작여부 심사_1
쌀소득등 직불제 실경작심사위원회 실경작여부 심사_1

장안구는 31일 오전 11시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쌀 및 밭농업 직불금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심사위원회는 쌀 및 밭 소득등보전직불제 실경작 확인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라수흥 구청장과 지역농가대표 등 6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 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쌀 소득등직불제 2012년도 신청인 69명 157필지 31.1ha에 대하여 실경작여부를 심사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8월 17일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증과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대상제외 통보서가 우편발송될 예정이며, 고정 직불금은 오는 12월 이전 지급될 계획이다.

라수흥 구청장은 신청대상농가에 대하여 신청자의 논(밭)농업 종사여부 및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에 따른 최종자료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한명의 부당수령자도 발생하지 않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밭농업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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