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오드카운티 등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12-08-03 14:05:13최종 업데이트 : 2012-08-03 14:05:13 작성자 : 김승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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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오드카운티 등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_1 영통구 세무과에서는 2012.6.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1월1일~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이 신·증축·용도변경됐거나 일부 멸실등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된 주택으로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영통구 관내 열람대상주택은 개별주택 15호와 공동주택 광교 오드카운티 및 래미안광교아파트 1333호이다.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영통구청 세무과 과표팀(☎ 031-228-8437)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2012.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오는 9월28일 결정공시되며,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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