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생활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0만원 이하세대 60만원 한도
2012-08-09 20:33:17최종 업데이트 : 2012-08-09 20:33:17 작성자 :   장호수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장안구: '71.12.29, 권선구: '76.12.04)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93,666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학자금ㆍ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정보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세대별 연간 60만원 한도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내지는 수원시 종합운동장 소재 푸른녹지사업소(장안구 조원동 680-1 수원시 체육회관)에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증진을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어 다소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절차 등 자격요건은 수원시청 녹지경관과(031-228-45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