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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노력, 묻힐뻔한 부가세 30억 환급
2012-08-17 14:41:00최종 업데이트 : 2012-08-17 14:41:0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끈질긴 노력, 묻힐뻔한 부가세 30억 환급_1
끈질긴 노력, 묻힐뻔한 부가세 30억 환급_1

수원시가 끈질긴 연구와 노력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1/4분기분 해당 부가가치세 30억원을 환급 받았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를 구성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대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대응을 한 결과다. 

시는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ㆍ숙박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 소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해 기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보수비, 운영비에 대한 고충ㆍ경정 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사업장은 수원서부ㆍ북부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장안구민회관, 시민회관, 만석테니스장 및 영흥체육관 등 16개 체육시설이다.

시는 방대한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 관리 담당 22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를 구성,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실무교육 및 대상 사업장을 일제조사했다.

3개월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추출을 통하여 지난 6월 13일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충청구를 신청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고충청구건이 3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수용불가 통지했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는 고충신청건에 대하여 지난 7월 27일 12억2천만원을 환급해 주었다.

시는 자칫 놓칠뻔 했던 고충청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등 발빠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만석테니스장, 영흥ㆍ서수원체육관, 장안구민회관의 2006년 준공분까지 환급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어, 관할세무서는 경청청구건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7일 환급가산금 1억5천만원을 포함, 17억8천만원을 환급결정했다.

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됨에 따라 과세 사업장 중 위ㆍ수탁관리 실무자에게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요령 집합교육을 통하여 수탁시설에서 지출하고 있는 전기세 등 운영비에 대하여서도 납부자 명의 변경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예정이며, 향후 분기별 과세대상 사업장에 투자되는 투자비를 꼼꼼히 점검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재정 손실을 야기할 수 있었으나, 부가가치세 학습 동아리 직원들의 5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연구와 노력으로 법개정 이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 받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들어온 세입은 주민들의 복리증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 긴요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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