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_1 팔달구는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를 8월 31일 까지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로 현재, 팔달구 조사원이 현지 방문하여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된 시설물 중 휴업・폐업・미 임대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실천하여도 다음해에 경감을 받을 수 있다. 팔달구청 대회의실에 민원접수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부과 대상 기간은 1년간(2011. 8. 1 ~ 2012. 7.31)이며 납기는 10월31일까지 이다. 문의 :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 228-7149, 7434 FAX 228-7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