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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전화, 컴퓨터로 쉽게
2012-07-20 14:05:09최종 업데이트 : 2012-07-20 14:05:09 작성자 :   이진이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이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의 1/2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수원시는 공평과세, 납세자는 성실납세'를 캐치플레이로 하는 수원시는 재산세 납기 7월 31일에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ARS 등 편리한 방법으로 7월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ARS는 365일 언제나 (228-3651) 전화한통으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이체, 신용카드 납부 모두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손쉬운데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에도 고지서없이 CD/ATM기를 이용하면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휴먼콜센터(1899-3000), 세정과(228-2181, 228-3181) 및 구청 세무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7월 재산세 납부? 전화, 컴퓨터로 쉽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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