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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75억원 증가, 수원시 재산세 780억원 부과
2012-07-09 18:05:39최종 업데이트 : 2012-07-09 18:05:39 작성자 :   이진이

수원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5만1950건 780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금액은 전년도 705억원보다 75억원 더 증가한 금액으로 호매실동과 광교지구의 아파트 준공이 작년 6월 1일 이후 2만2000 세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별 부과규모는 영통구가 2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장안구가 158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올해에는 세법개정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물 및 주택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3%부터 15%까지 감면해서 수원시 전체 5400만원을 감면해주었다. 이는 환경과 에너지를 먼저 생각하는 수원시 세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7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의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는데 납세자는 전체 주택세액의 1/2금액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토지분 재산세와 남은 주택분 재산세의 1/2는 9월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납세자는 이 기간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3만원 이하의 미지급 환급액을 충당하고 남은 차액을 납세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기존에 환급액이 있었으나 환급을 못 받은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원시가 알아서 처리해줌으로써 납세자의 편리성을 한층 높이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 세정과는 재산세 납부는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365일 운영되는 납부시스템으로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전화 한통(031-228-3651)로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액을 알 수 있고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까지 가능한 편리한 납부시스템이다.(납부가능카드 :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외환,NH)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228-5319, 권선구 228-6304, 팔달구 228-7318, 영통구 22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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