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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2012-06-26 14:06:47최종 업데이트 : 2012-06-26 14:06:47 작성자 :   

장안구는 201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 등을 제외한 160㎡이상인 건물로서 조사대상 시설물은 약3000여건이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건물의 소유자, 주용도, 연료와 용수의 종류 및 사용량, 시설물의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 201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31,5332,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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