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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신도시 입주에 따른 첫 재산세 부과
민원 제로에 도전하는 고품격 재산세 대장정 시작
2012-07-06 12:45:54최종 업데이트 : 2012-07-06 12:45:54 작성자 :   박형선

영통구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9만6532건, 25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1억1900만원으로 14.2% 증가한 것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영통구청 세무과는 작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광교 신도시 대형아파트등 8000여 세대에 처음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처음 부과하는 만큼 정확하고 완벽한 부과 징수를 위해 단 1%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을만큼 2012년 재산세 대장정비작업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제한 없이 국내 모든 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홍봉순 구 세무과장은 "재산세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 미송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재산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벽보안내문과 현수막등을 설치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반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으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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